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되었던 취득세가 추징됨.
추징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 및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취득가액의 20%)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취득가액의 3/1000)가 추가됨.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함. 매매계약을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함.
Ⅳ. 농지 등의 편입
농지법상 농지(전, 답, 과수원)는 원칙적으로 편입이 불가함.
다만, 농지라도 농지전용허가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하면 편입할수 있고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로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해당되면 편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