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존경하는 감리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지난 9월 26일(금) 헌법 개정안 공고에 이어 10월 17일(금) 법률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장정개정안 마련을 위해 수고하신 장정개정위원회 김필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 그리고 본부 담당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치하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미래사회의 밑그림을 참고해 감리교회도 대비해야만 합니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과 실천을 위해 제도 변화와 더불어 조직 구성까지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입법의회의 방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인지 공고된 장정개정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건강하다는 긍정의 신호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과 자의적 해석으로 선동하는 모습은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기에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최근 장로회전국연합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감리교회의 미래와 법적 구조에 관한 깊은 관심을 담은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해당 회견문에는 몇 가지 사실과 해석의 혼동, 그리고 논리적 모순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번 입법의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개정안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로회전국연합회 기자회견문에 관하여
우선 공청회 운영이 “형식적이고 주입식이었다”는 평가를 겸허하게 받습니다. 다만, 장정개정위원회는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일부 내용은 개정안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 관해 성찰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적 절차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노력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법적 원칙에 관한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회견문은 “법적 안정성, 타당성, 실효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조항이나 사례를 들지 않은채 개정안 전체를 문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교단 내 법률 자문을 거쳐 작성했으며, 법적 검토와 실무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입법 만능주의’라는 표현은 교단의 입법 절차를 폄훼하는 것으로써 민주적 총회와 입법의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감입니다.
또 장정개정 주기 및 제도개선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장정개정 주기를 5~10년으로 연장하자는 제안은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의견으로 생각하며 일부분 공감합니다. 사회 변화와 교회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실효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잦은 장정개정은 법의 안정성과 귄위를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정개정 자문기구의 상시 운영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①공청회 운영 방식을 ‘토론 중심, 의견 반영 구조’로 재설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 장정개정위원회에 전하겠습니다. 또한 ②법률 전문가와 실무진의 공동검토 체계 확립을 통해 법적 검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③개정 주기와 자문기구 운영의 균형적 접근을 통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입법의회 주요 개정안에 관하여
1. 감독회장 4년 겸임제
일각에서 “감독회장 겸임제가 권한 집중과 공정성 훼손을 불러온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회장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정안도 상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연회 감독의 권한 강화를 통해 ‘연회 중심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여 감리회 전체의 구조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한편으로 ‘특정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을 위한 법개정은 ‘어불성설’이며 그와 관련된 입소문은 추정에 의한 ‘억측’일 뿐입니다. 감리회 전체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했고, 이를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4년 전임제’는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독회장으로 선출되면 ‘개체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은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후보의 연령대를 제한함으로써 젊은 리더십의 순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전근대적인’ 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년 겸임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회현장과 행정의 연속성을 결합한 ‘책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체교회 담임목사직을 유지함으로써 감리회본부가 얻는 재정적인 유익함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임 감독회장에게 지출하는 주거비, 생활비, 활동비 등을 합치면 해마다 수 억 원입니다. 겸임제는 이 비용의 많은 부분을 선교, 교육 분야 등 본질적인 정책비로 전환할 수 있어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회도 변모해야 합니다. 그 변화에는 구조를 바꾸는 것도 포함됩니다. 전임 감독회장제를 시행한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깊은 선거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퇴보했습니다. 급격한 교세의 감소는 물론 대사회적 이미지와 개신교 내 영향력도 이전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변화의 필요성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동성 있는 지도력 교체와 함께 감리회본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고민입니다. 겸임제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분리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는 개체교회의 재산을 간소화 한 개정안에 관해 일부에서 “감리교 재산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비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안 배경을 이해한다면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현행 장정은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예배당, 교육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모두를 유지재단에 의무적으로 편입(증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입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과정에서 이 문제로 인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논란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는 개체교회 재산 활용을 제약하고 행정 절차의 비효율로 인한 혼란 가중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체교회가 재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세금도 감당합니다. 하지만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증여했으므로 필요한 순간 매매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재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고,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교회 재산 문제로 교단 탈퇴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당과 예배당에 속한 부지, 주차장, 담임자 사택만을 필수 편입•등기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 외 재산은 개체교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면서도 핵심 신앙 공간은 교단의 보호 아래 두도록 함으로써 균형감을 고려했습니다. 자율을 회복하되, 책임의 질서를 남긴 것입니다. 이는 취득세 등 엉뚱한 세금을 개체교회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재산은 공동체의 것이며, 그 보호는 통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은급부담금 요율에 관하여
은급제도발전위원회에서 올린 ‘개체교회의 은급부담금 요율 0.3% 상향’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개체교회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깊이 고민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사회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입법위원들이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할 것이며, 감리회 모든 구성원들은 그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만일 상정안이 통과된다면, 1년에 약 27억 원의 기금이 보충됩니다. 여기에 현재 기금 적립액과 해마다 수납되는 교회부담금, 개인기여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2031년부터 은퇴자 수가 300명을 넘어설 것이며, 82학번 목회자들이 은퇴하는 2034년을 기점으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안정적인 은급기금 운용을 위해 ‘투자에 의한 수익 창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상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방안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있는 이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목회자들에게 안정적인 은급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로 선교 140주년을 맞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진실과 공의에 기반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로회전국연합회를 비롯한 여타 기관들의 제안은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균형 잡힌 대응과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입법의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모든 개정안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미래세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 되는’ 전환점을 이루는 입법의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